온라인 해적행위의 책임 여부를 놓고 음반·영화사들과 P2P 사이트가 벌이고 있는 저작권 침해 논쟁에 대한 미 대법원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 대법원은 P2P사이트의 불법 파일교환 행위에 대한 지재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위해 콘텐츠 업체와 P2P업체의 입장을 듣는 비공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양측 진영은 추후 비즈니스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행사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대법원의 움직임은 지난 8월 P2P사이트인 글록스터가 네티즌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사실상 온라인 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영화·음반업체들의 고소에 대해 제 9순회 항소법원이 P2P사이트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이후 진행되는 조치다. 당시 항소법원은 비디오녹화기 업체가 소비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1984년 소니의 판례를 기초로 글록스터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P2P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음악과 영화, 디지털 정보를 다운로드함으로써 음반·영화산업이 엄청난 손해에 직면해 있다고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이 이에 불복함으로써 P2P업체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심화되어 왔다.
FT는 벤처기업의 복잡한 지적 재산권 논란에 대법원이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들은 최고법원이 P2P 네트워크업체들에서 벌어지는 음악 해적행위 문제에 적극 뛰어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호갠 &하드슨 로펌의 대법원 전문가인 그렉 개리는 “10년간 대법원이 접근하는 상업적인 사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P2P의 파일 교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글록스터의 지지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과 미국 기술산업의 혁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 영화업체들과 음반사들은 개인 파일 공유자들을 고소하는 것보다 회사를 추적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P2P업체들에 책임을 지울 것을 원하고 있다.
한편 P2P업체인 카자와 영화사간 법정싸움이 현재 호주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전세계 30여 영화사들은 카자를 통해 영화파일이 교환되면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카자의 운영자인 호주의 샤먼 네트웍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샤먼 네트웍스측은 “카자는 사용자들의 인증받지 않은 파일 교환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 미국 영화사들과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샤먼의 한 관계자는 시드니 연방법원에서 출석해 분산컴퓨팅산업연합의 주도로 샤먼네트웍스와 다수의 영화사들이 불법 파일교환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샤먼측은 P2P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회원의 숫자는 카운트할 수 있지만 1억명에 달하는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무슨 파일을 교환하는지를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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