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 중 SBS에 대해서만 세전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조건을 부과한 재허가 추천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6일 앞으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지난달 15일 의견 청취에서 SBS가 약속한 300억원 납부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부과 조건으로 SBS의 재허가 추천을 최종 결정했다.
방송위는 SBS에 대해서만 향후 세전이익의 15%를 매년 부과토록 강제하면서 15%로 규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SBS의 강한 반발과 함께 ‘SBS 길들이기’라는 의혹의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방송위는 SBS가 국민의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방송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송정책적 측면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위반한 점은 재허가시 분명히 짚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BS는 자체적으로 10년 전 방송산업 환경을 기준으로 제시한 15%를 방송위가 바뀐 현재의 방송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이 외에도 방송위는 1990년 허가 당시 SBS의 대주주인 태영이 출연키로 한 출연액 중 미출연금액(방송위 69억원 추정)을 이행하고 부과 조건에 대한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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