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자동차나 전자제품 수출을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 분석시험을 유럽의 시험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 시험기관을 통해 같은 효력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최근 자동차·전기·전자 안전 인증 및 분석시험 기관인 독일 TUV와 국내 시험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 간의 유해 물질 분석기술 및 시험성적서의 국제 상호 인정협력을 체결한 데 이어 이달 중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유럽은 지난 2003년 7월 폐차처리지침(ELV)을 발효시켰으며 오는 2006년 중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 시행, 자동차·전기가전 제품의 부품·소재에 납·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이 함유된 제품의 EU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국내 시험기관에서 처리한 분석 자료나 시험 성적서가 유럽 시험기관에서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돼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신화학물질 등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유해물질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인증기관과의 상호 인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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