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면 상가포르에서도 심사 없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국내 특허권이 바로 인정받게 되기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기업들의 싱가포르 투자 및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받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해 최소 4년에서 6년이 걸렸다.
아울러 이번 FTA 체결로 한국 특허청은 싱가포르가 특허협력(PCT) 조약을 통해 국제 출원할 경우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PCT는 한 번에 여러 나라를 지정해 국제특허출원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특허 관련 조약으로, 123개국이 가입했으며 이 중 한국을 비롯해 12개 선진국 특허청만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 가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싱가포르가 아세안의 선도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특허 관련 FTA 체결로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우리 특허권의 무심사 인정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무심사 등록 시기는 다음달 초 양국 실무협상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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