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능 컴퓨터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사후관리(A/S)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LCD 모니터는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품질보증 기간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컴퓨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916건으로 이중 피해구제는 283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9%(222건)가 늘어났다. 표 참조
소보원은 올해 컴퓨터 관련 피해구제를 분석한 결과, 컴퓨터 품질과 AS관련 불만이 242건(8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자 유형별로는 LCD모니터(40.5%), 메인보드(31.0%) 하자가 전체의 71.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기존 브라운관(CDT) 모니터는 4년의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돼 있으나 LCD모니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과 A/S 관련 불만이 전체의 85.5%, 2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휴렛팩커드(HP) 제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주컴퓨터 37건 △삼보컴퓨터 29건 △삼성전자 10건 △델컴퓨터 7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LCD모니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 과실을 육안으로 판정하기 어려워도 업체들이 소비자의 부주위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수리비용이 50만∼60만 원대인 고가인 만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LCD모니터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CDT 모니터와 동일한 4년으로 규정하거나 별도 품질보증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유상수리시 하자원인을 직접 확인할 것과 사용시 세심한 주의와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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