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음반업체, 음악파일 불법공유 혐의 `시만네트웍스`고소

 주요 음반업체들이 호주 법정에서 파일공유소프트웨어인 ‘카자(Kazaa)’를 개발한 샤만네트웍스를 음악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9일(현지시각) AFP가 보도했다.

EMI·소니BMG·워너·유니버설 등 음반업체들은 카자가 매월 30억개의 음악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호주 법정에 샤만네트웍스를 고소했다. 음반업체의 법률 담당자인 토비 배넌은 “카자 시스템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샤만네트웍스 측은 “사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음반업체의 법률 담당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반업체들은 샤만네트웍스가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를 중지시킬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심리에는 3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유사한 지난 해 네덜란드에서의 소송에서는 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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