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제도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제안서 보상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인정 등을 관련 법에 명시, 이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 7월 업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SW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4개월 간의 작업을 통해 마련한 ‘제안서 보상 관련 법·제도 개선안’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법·제도 개선안’을 각각 마련,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이 안을 조만간 재경부 측에도 제출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안서 보상의 경우 전체 사업금액의 최대 1000분의 10을 지급토록 하고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은 재경부의 회계 예규에 근거해 수·발주간 합의에 따르도록 했다.
개선안에는 제안서보상과 관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한 정통부 장관의 고시로 명시하는 방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과 하위기준 신설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등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보상 범위는 SW사업과 정보화사업에 한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ISP사업과 최소 5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으로 보상기준은 △낙찰탈락자가 3인인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전체 사업금액에서 1000분의 10, 1000분의 8, 1000분의 5 △2인일 경우 1000분의 10, 1000분의 8 △1인일 경우 예산의 100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3분의 1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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