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제한을 두는 위치정보 등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LBS법)’에 위치정보 설비 구분, 위치정보 품질 등급을 나누는 등급제를 포함했으며 정보통신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위치정보기반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설 LBS법에서 정통부 장관은 개인위치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와 위치정보 사업 및 서비스 사업의 안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확도와 응답시간을 기준으로 위치정보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이는 공공 긴급구조에서 위치정보 주체에게 정보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다.
‘위치정보 등급제’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위치정보 설비(휴대폰·텔레매틱스 차량내장형 장비 등)에 따른 구분 △적용 서비스별(긴급구조·정보응용·고정밀 서비스) 구분 △위치정보 품질등급(1등급 500m 이하 정확성, 2등급 1km 이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위치정보 등급에 맞는 기술이 아직 발전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전용 위성 확보 등 관련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 도입 후 전면 시행에 반발이 예상되지만 기술발전 이후로 미뤄달라는 이통사들 주장도 이기적인 처사”라며 “일반서비스까지 등급제를 시행하기보다 우선 긴급구조와 관련된 등급제만을 시행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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