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던 텔슨전자(대표 김동연)가 화의 신청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텔슨전자는 기업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선정한 데 이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권을 갖고 회사 정상화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텔슨전자가 화의를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경영권을 포기하더라도 청주 휴대폰 생산공장을 지킨 상태에서 회사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회장은 당초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화의를 선택했으나, 최근 주요 채권은행이 담보권을 설정한 청주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는 채권·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에서 화의와 유사한 기업회생프로그램이나,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기를 모색하는 화의와 달리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화의 상태에서는 담보처분이 가능하다”며 “최근 채권은행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97억원의 담보를 잡고 있는 청주공장 기계설비 및 토지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될 뿐 아니라 모든 채무가 동결,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세원텔레콤의 경우 대주주 지분무상소각, 출자전환, 부채탕감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정리 계획안이 통과됐다”며 “세원텔레콤의 회생프로그램 모델을 벤치마킹 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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