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이 피플소프트를 인수하는데 있어 분수령이 될 두 회사간 포이즌 필(Poison Pill·독소조항) 소송 심리가 다음달 다시 한번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판결도 이르면 다음달,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델라웨어 법원의 레오 스트라인 판사는 24일(현지시각)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오라클이 왜 인수가를 조정했으며 또 피플소프트 이사회는 왜 이를 거절했는 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2월 13, 14일 이틀간 심리를 다시 연다”고 밝혔다.
피플소프트 주식 61%를 공개매입에 성공한 오라클은 앞서 피플소프트가 적대적 인수·합병(M&A)책인 포이즌 필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 지난 10월 두 회사는 이에 대한 공방을 델라웨어 법정에서 2주간 벌인 적이 있다.
한편 오라클은 이날 내년에 있을 위임장 대결에 대비해 자사에 우호적인 인물로 구성한 피플소프트의 새 이사 명단 4명을 발표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다우 1.62% 급등·S&P500·나스닥 최고치 경신…AI 열풍에 빅테크 '폭등 랠리'
-
2
중국 황산 수출 중단…글로벌 산업 '원자재 쇼크' 덮친다
-
3
가격도 반값?…샤넬, 밑창 없는 '반쪽 신발'에 “뒷꿈치 보호대인가?”
-
4
“카메라 2개 달고 등장”… 애플 스마트 글래스, '손 제스처'로 조작한다
-
5
“최후의 일격 준비하나?”…트럼프, '초강력 공습 시나리오' 45분간 보고 받아
-
6
“7조 증발·유조선 31척 봉쇄”…이란 경제 숨통 끊은 美 작전
-
7
“우린 해적이다”…트럼프 '충격 발언'에 국제사회 발칵
-
8
대낮 예루살렘서 수녀 무차별 폭행…이스라엘서 또 '기독교 혐오' 논란
-
9
피부암 조기에 찾아준다…AI 피부 스캔 로봇 등장
-
10
“샤넬, 뒤꿈치만 덮은 샌들”... '조롱 vs 극찬' 폭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