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구매물품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찰을 통해 1개의 최저가 낙찰업체를 선정해 조달하던 국가계약 방식이 다수의 공급자와 복수계약을 한 뒤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용품을 개별 수요기관이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 연내에 입법 예고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가전·사무기기 등 시중에서 상용화하는 물품(단품)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점차 온라인화할 방침이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이른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본뜬 것이다. 이는 기존 입찰방식이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데다 품질도 떨어지고 부정 개입 빌미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곧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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