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8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엔씨소프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의 판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시법서비스 기간중에 받은 심의에서 15세 이상 이용가 등급을 받았고, 정식서비스 시기에는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 됐으며, 올해 5월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물’이라는 명칭과 함께 ‘19세 이상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힌 뒤 “게임의 기본적인 속성은 변함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하는 관점과 잣대만 계속 바뀌었고 다른 등급을 받아왔다”며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심의와 이중 규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씨는 또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대부분의 RPG가 청소년유해물에 해당되게 되는데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게임업계 차원에서 게임성을 올바로 알리고 제도를 현실화 하는데 노력하는 등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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