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 관련법 제·개정 협의조정 왜 받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A법 재·개정관련 법령·직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부처별로 개별 추진해 온 ITA(정보통신아키텍처)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무조정실의 협의조정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양 부처의 관련 법안 제·개정 작업은 ‘올스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ITA 법안 마련과 그에 따른 업무지침 등을 기다려 온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업체들은 해당 프레임워크 개발 등 관련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왜 ITA인가=공공 정보화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전 감리·평가가 필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ITA·EA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ITA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과 함께 향후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모습을 바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의 추진시 사전 감리과 사후 평가 등이 모두 ITA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ITA의 주관 부처는 사전 감리와 사후 평가를 통해 국가 정보화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ITA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 입장=올초 전자정부 관련 행정업무가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이관되면서 ITA, 즉 정보자원관리 분야 역시 행자부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이미 확정돼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 논리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양 부처의 직제와 해당 법령상 ITA의 참조모델(RM) 가운데 기술에 해당하는 ‘TRM’ 정도만이 정통부에 최적화된 분야로 행자부는 파악하고 있다. <표 참조>

 따라서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안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자원의 감리·평가·계획 등은 행자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보국 내에 ITA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보자원관리과가 직제상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ITA 관련 각종 사항을 굳이 법제화하려는 정통부의 논리는 난센스”라고 말했다.

 ◇정통부 입장=전자정부 관련 업무의 행자부 이관 이후 정통부는 ITA의 주도권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ITA 법안을 신규 제정, 업무영역 장악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게 정통부의 대응 방침이다.

 특히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중 ‘범정부 ITA 적용’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 정통부이고, 특히 기술적 접근이 불가결한 ITA의 특성상 관련 법안과 그 주무를 정통부가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정보이용촉진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견조율은 행자부와 이미 마친 상태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만 국무조정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조실의 조정 결과에 따를 뿐”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