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안(이하 과기출연연육성법시행령안)이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과기출연연육성법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산업·공공 기술 등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되며 △각 연구회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관계 부처 차관 및 1급 상당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는 것 등이다.
또 시행령에 따라 각 출연연은 앞으로 예산 배정을 위해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기출연연육성법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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