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미 세인트클레어사가 제소한 디지털카메라 특허 침해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휴렛패커드, 마쓰시타, 노키아, 이스트맨 코닥 등 5개사와 함게 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권 침해혐의로 피소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이래 디지털 카메라 업체들을 잇따라 제소, 지금까지 모두 6200만 달러 상당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세인트 클레어 재적재산권 컨설턴트사는 9일 이와 동일한 4개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 등 5개사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세인트클레어측은 배상요구액은 명시하지 않은 채 피고사들의 특허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디지털 카메라 제품 판매중단을 요구했다.
세인트클레어가 문제삼은 것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여러 형태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로, 디지털카메라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테크윈이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대해 관련된 부분은 카메라폰, 캠코더폰,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있는 캠코더 정도이며, 이 가운데 소송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캠코더뿐이라는 설명이다.
카메라폰은 저장방식이 ‘JPEG’ 한 가지인데다 캠코더폰은 미국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세인트클레어는 미국 현지법인과의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소송을 낸 것 같다”며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 가운데 소송과 직접 관련된 것은 수량이 별로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세인트클레어사가 미국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지역을 다른 곳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전략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소니는 지난해 세인트클레어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2500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지난달 후지포토필름과 캐논도 각각 300만, 347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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