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기기와 정보가전제품 등의 영상 디자인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출원 기업은 인터넷전문기업인 NHN으로 전체의 14%(59건)를 출원했으며, 최대 출원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로 전체의 66%(279건)를 차지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 영상 디자인 보호제도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15개월간 총 420건의 영상 디자인이 출원됐다.
영상 디자인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및 CD플레이어 등 정보통신기기와 정보가전 제품 등의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도형과 그래픽 등의 디자인이 모두 포함된다.
다출원 기업으로는 인터넷 전문 기업인 NHN이 컴퓨터 모니터(48건)와 휴대전화(11건) 등 14%에 해당하는 총 59건을 출원, 42건을 의장권으로 등록받았다.
다음으로는 삼성SDS(11.1%, 47건)가 뒤를 이었으며 LG홈쇼핑(7.3%, 31건), 더블유알지(6.6%, 28건)에 이어 삼성전자와 비씨큐어가 각각 6.1%, 26건씩을 출원했다.
품목별 출원건수는 컴퓨터 모니터가 전체의 66%인 279건을 차지했고 휴대전화(71건), 텔레비전(27건), 개인휴대정보단말기(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는 컴퓨터 모니터와 휴대전화 등에 집중해 출원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세탁기, 냉장고 등 액정 화면이 표시된 정보가전제품에 대한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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