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일반자금 1조8000억원을 포함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조원, 투자펀드 2000억원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또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1조8000억원을 해당기업이 희망할 경우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4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운영자금으로 3000억원이, 지방소재 및 유망중소기업에는 우대운영자금으로 2000억원이 공급된다. 또 이와 별도로 일시적으로 한도초과가 인정되는 특별운영자금 5000억원과 벤처기업, 핵심부품·소재기업등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특별투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한다고 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도래하는 1700여 중소기업의 대출금 1조8000억원을 해당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기한연장은 운영자금 연장시 원금 일부상환의 면제, 시설자금 상환계획의 재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중소기업이 원금상환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큰 특징이다.
산업은행은 또 금리면에서도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0.3%포인트 우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시설자금 15억원, 운영자금 10억원 이하의 소액여신에 대해 일괄적으로 0.3%포인트 추가인하기로 했다. 또 긴급운영자금은 0.2%포인트, 우대운영자금은 0.5%포인트를 인하해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자금종류에 따라 최대 1.1%포인트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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