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내실화를 위해 벤처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시행요령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영요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촉진지구의 사업추진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평가결과를 다음해 예산지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본지 6월 7일자 참조
또 부실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보조금 교부, 사후 정산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했다.
이 밖에도 25개 촉진지구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촉진지구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연결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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