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잔칫상서 입맛만 다시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위성DMB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괄호안은 세부점수)

방송위원회가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허가추천 신청을 받는다.

 1개 준비사업자를 대상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상파TV 재송신이 불허되면서 시장 축소가 불가피해 위성DMB 산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특수를 기대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자 선정 공고에 김이 많이 빠졌다.

 ◇사업자 선정 일정 및 심사기준=신청 접수 후 법정기한 90일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방송위는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심사점수는 총 1000점 만점으로 배점은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 200점 △채널구성 및 방송운용계획 200점 △재정적 능력 150점 △경영계획 200점 △방송시설의 적정성 및 능력 150점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 100점이다.

 방송위는 ‘채널구성 및 방송운용계획’의 점수를 지난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시보다 상향 조정하고 과락제를 적용하는 등 이 부문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아니다”=지난해 법인을 설립한 위성DMB 준비사업자 티유미디어는 기다려온 사업자 선정공고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일 임원회의를 통해 지상파TV 재송신 불허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주주사와 관련 업계와도 협의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사업을 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그러나 그동안의 투자비와 주주사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기한 티유미디어 상무는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이라 허가추천 신청서 준비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지상파TV 재송신 불허로 사업성이 부정적인데 허가추천 신청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허가추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신청 마감인 11월 10일을 전후해 서류를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TV 재송신 마지막 희망=방송위는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을 일단 불허했지만,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추천시 재검토한다고 밝혀 허용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 물론 방송위 정책결정의 전례에 비춰 지상파DMB의 허가추천이 예정대로 2∼3월에 가능할지도 불투명하고 가능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사 중심인 지상파DMB의 경쟁매체인 위성DMB에 힘을 실어줄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제외하면 관련 업계 및 학계의 여론이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에 무게가 실리고, 서울·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위성DMB의 소비자 역시 지상파TV을 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만 인정한다면 방송위가 재송신을 허용해줄 가능성이 없다고만 볼 수는 없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경기부양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정부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 입장도 방송위의 정책 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성DMB 관련 산업 관계자는 “위성DMB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중요한 시점이고 현재 이만한 투자 산업도 없다”며, “정부가 진정 산업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생각한다면 시장을 축소하는 지상파TV 재송신 불허 결정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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