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주가 이상 급등시 지정되는 감리종목의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해제 요건인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 외에 ‘당일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현철 주가감시팀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감리종목 해제 조치를 적시에 취함으로써 감리종목 지정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욕 택시기사도 코스피 얘기…삼전닉스 저평가, 1년 내 9000 돌파”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