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주가 이상 급등시 지정되는 감리종목의 해제 요건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해제 요건인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 중 최고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 외에 ‘당일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현철 주가감시팀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감리종목 해제 조치를 적시에 취함으로써 감리종목 지정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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