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그루퍼 네트웍스, 법적 소송 피하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 개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파일 교환 방식의 핵심 차이점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음악·영화 파일 등 콘텐츠를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적인 문제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둘러싼 음반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카자’, ‘e동키’ 등 P2P 프로그램 사용자간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5일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그루퍼 네트웍스’가 디지털 콘텐츠의 무제한 복제를 기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루퍼(Grouper)’라고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e메일 초청을 통해 개별 그룹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끼리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비해 기존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익명의 사용자들이 무제한적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그룹 내 다른 회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음악 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 파일의 영구적인 복제가 필요없다. 그룹퍼 네트웍스 측은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개발과 관련해 미국음반산업협회 측은 “점차 개인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음반사들의 저작권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의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