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황창규)는 반도체업계의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요조사에 착수, 6일까지 할당관세요청 서류를 접수한다.
반도체업체는 자사 생산품목 중 내년도 할당 및 조정관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신고하면 되고, 접수된 품목은 산자부에 보고돼 올해 말 전체 업종별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선정시 반영된다.
할당관세는 물자의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제도다. 문의 (02)576-3472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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