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PC에 숨어 은밀히 사용자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스파이웨어의 미허가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가 29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고객들이 스파이웨어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이를 고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자판의 키입력을 통한 로그인 정보나 웹 사이트 방문기록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허가받지 못한 e메일이나 바이러스를 보내기 위해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배포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스파이웨어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웹 서핑 정보를 감시하거나 컴퓨터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생활 침해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하는 등 온라인 금융 사기용도로 활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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