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3일 방송위원회에 업계 지원책의 일환으로 위성공시청 전송·선로설비(SMATV), 전주·관로 이용, 방송심의 및 협찬고지 등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케이블TV 업계의 이 같은 건의는 최근 업계가 방송위의 기존 방송정책에 더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후 나온 것이며,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과의 민감한 현안인 SMATV와 통신사업자인 KT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주·선로 설비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방송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협회는 공시청 전송·선로설비(MATV)를 이용한 방송을 케이블TV 방송 역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성방송이 MATV를 이용해 방송을 송출하는 것(SMATV)’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케이블TV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MATV 이용을 허용한다면 케이블TV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의 경우 광동축혼합망(HFC) 구축, MATV 시설 유지 관리 등 전송·선로설비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약 1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음영지역 해소를 이유로 케이블TV 사업 역무인 전송·선로설비 등 기구축 가입자망 기반을 별도의 투자 없이 편법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케이블TV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케이블TV 사업자가 전주·관로 등 필수기반시설에 대한 안정적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기 설치된 KT나 한전의 전주·관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KT가 시설 임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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