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같은 규제법이 지난 5일 발행된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침서에서 공개됐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구류부터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은 방문객이 25만명 이상인 음 란 웹사이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으나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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