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가 2년여 간 유지된 후 오는 2007년 폐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45∼50% 이상)을 고시토록 의무화하고 2억원 이하의 소액구매시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농업과 제조업에 국한돼 있던 중소기업 판로지원 범위를 용역·건설업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 유지를 강력히 요청해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정착시켜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폐지시점 발표에 반박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이 폐지시점만 법에 명시할 경우 ‘우선 많이 배정받고 보자’는 식의 운영상 부작용만 커지고 공공기관의 구매회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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