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정보통신은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협회 등록취소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화의 신청으로 코스닥 퇴출위기에 몰린 텔슨정보통신은 등록취소 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등록취소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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