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http://www.bugs.co.kr)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30일 음원사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벅스는 음제협이 음원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곡 1만8000곡을 조만간 서비스할 수 있게 됐으며 음제협이 보유한 음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벅스는 서비스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 예당엔터테인먼트 등 음반사들과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완전 정상화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조정심리에서 양측은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과 향후 음제협의 음원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벅스는 음제협의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액으로 법원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22억 2000만원 중 방송사용보상금을 분배하는 비율로 음제협에 지급키로 했다.
벅스 측은 “음반사들의 제기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는 곡이 약 6000곡에 이르며 음반사들과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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