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이닉스반도체가 금감위에 제출한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을 반려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하이닉스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이 종료되기 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주식매수청구가액 전체 규모가 400억원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영업양도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반려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현재 비메모리부문 매각과 관련해 반대주주로부터 1763만주(전체 주식의 3.9%)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요구받았다. 하이닉스는 예상보다 많은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차질 등을 고려해 금감원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조정을 신청했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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