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둘러싼 업체간 경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마크애니(대표 최종욱 http://www.markany.com)는 경쟁업체인 비씨큐어(대표 박성준 http://www.bcqre.com)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마크애니 측은 이 소송에서 비씨큐어의 인터넷 증명 발급 솔루션인 ‘이지서티피케이트’가 자사의 ‘디지털문서의 보안을 위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등록번호 414188)’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욱 마크애니 사장은 “이 기술은 2001년부터 지난 3년간 15억원 가량의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것으로 후발 업체들의 저가공세를 견딜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씨큐어 측은 원천적으로 다른 기술을 갖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씨큐어는 마크애니의 소송에 대해 다른 기술이라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성준 비씨큐어 사장은 “우리 기술은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고 마크애니의 기술은 워터마킹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며 “오히려 마크애니가 우리가 특허 출원 중인 2차원바코드와 전자서명 기술의 결합을 모방하고 있어 맞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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