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중소 게임개발업체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게임 서비스 계약금과 로열티 일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중간 온라인게임 로열티 분쟁이 또다시 업계 이슈로 떠올랐다.
소프톤엔터테인먼트(대표 유태호)는 중국 게임서비스업체 T2테크놀로지와 계약을 하고 온라인게임 ‘다크에덴’ 서비스권을 넘겼으나 로열티를 한 푼도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다크에덴’은 그동안 중국에서 동시접속자수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었으며 유료화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앞서 소프톤엔터테인먼트의 중국법인 상하이 매락소프트는 지난해 10월 T2와 ‘다크에덴’ 서비스 계약을 하고 지난 4월 26일 상용서비스에 들어갔다. 소프톤 측은 그러나 T2 측이 상용 서비스 이후 계약금과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데다 수차례의 공문에도 응답하지 않아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프톤엔터테인먼트는 T2의 ‘다크에덴’ 중국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는 한편 소송을 통해 계약금 및 로열티를 회수할 계획이다.
소프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크에덴’이 중국 게이머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 이른 시일 내 협력사를 다시 선정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한국기업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및 중국 게임 서비스 회사 샨다네트워크 간에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로열티 지급여부를 놓고 한·중간 분쟁이 있었다. 이 사건은 1년여 법정 싸움 끝에 최근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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