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이 범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P2P 업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지난주말 판결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자 국내 전문가와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든 P2P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자유로운 것은 아니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의 요지는 그록스터와 모페우스서비스 등 P2P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 영화협회와 음반협회 등 저작권자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P2P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 8월23일자 15면 참조
이번 판결은 실제로 P2P가 저작권 침해물은 물론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국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아직 P2P 업체들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건 개요를 파악해야 겠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들이다. 네티즌들도 “VCR이 TV저작물을 녹화할 수 있다고 전면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향후 우리나라 법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P2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한 업체들까지 이용자들의 저작물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앙대 법학연구소 김연수 전임연구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는 마치 칼을 만든 사람에게 살인 도구로 이용됐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용자들이 P2P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P2P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체나 이를 유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P2P 업체들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웹스토리지 서비스처럼 개인간 파일 교환 과정에 서버 등을 통해 저작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관여돼 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의 관리가 가능한 P2P서비스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법 여부를 물을 수는 없지만 관리 소홀, 즉 방조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 고등법원은 ‘냅스터’ 사건에서 기업측이 중앙 서버로 저작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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