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터 성능 속인 업주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LCD 프로젝터의 밝기 및 성능을 속여 판매한 혐의가 있는 전자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쳐 상표를 허위로 교체한 H사 대표를 구속하고, 밝기를 속여 판매한 S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제품의 밝기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조달 납품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TV홈쇼핑은 물론 인터넷쇼핑몰 42개 사이트, 대리점을 통해 800여 억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수사해왔다.<본지 7월 26일자 보도>

 경찰청에 따르면 대만 벵큐의 프로젝터를 수입·판매하는 H사는 제품에 부착한 모델명, 성능, 제원 등의 표식을 임의로 교체하는 속칭 ‘리라벨링(상표 갈이)·박스갈이’ 수법으로 인터넷쇼핑몰과 대리점을 통해 376대(7억3733만원)에 판매해 1억211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일본 히타치 프로젝터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방식으로 수입·판매하는 S사는 프로젝터(모델명 SRP-3730) 밝기를 실제보다 200안시 높여 1만4837대·364억원 상당을 판매, 차액금 1억2777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난 S사 대표, R사 대표, T사 영업부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부당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밝기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은 M미디어 대표이사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표표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들은 밝기(ANSI Lumen)가 가격결정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가 팜플렛에 표기된 밝기를 믿고 구매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제조사에서 승인한 밝기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교육용 LCD프로젝터의 밝기(안시루멘)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사 사범에 대해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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