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배타적 독점으로부터 디지털 정보 해방을"

“소수의 배타적 독점으로부터 디지털 정보를 해방시키자.”

 최근 디지털콘텐츠를 수집·보존하려는 작업이 각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과 정보 공유’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디지털도서관 건립, 정보트러스트운동 등이 현행 저작권 체계에 부딪치자 ‘정보 공유 라이선스’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 정보 공유의 걸림돌=현재 저작권은 저작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무조건 저작자의 허락을 맡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에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정보 사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디지털도서관 건립 사업은 현재 공공 사이트에 한해 1만여건의 자료를 추려낸 데 이어 별도로 구성한 온라인저작물분과위원회에서 이의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카이빙할 자료가 정해진 이후 저작권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치주 정보화담당관은 “디지털도서관 건립 논의 초기인 지난 95년에 저작권 기증 요구를 한 적이 있었으나 주소를 찾는 일부터 매우 어려워 성과가 미진했다”며 “이번에도 공공 부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라져가는 디지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정보트러스트운동 역시 웹진 등 저작자가 확실한 콘텐츠 이외의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무시하기는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트러스트운동 관계자는 “앞으로 생성될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라이선스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과거 자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국내 현실은 아예 납본법 개정 등을 통해 온라인 정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동 수집, 만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랑스나 호주 등과 대조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알리기 활발=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공유연대IP레프트’는 최근 ‘정보 공유 라이선스’라는 이름 대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하고 이달 말부터 캠페인에 돌입하기로 해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영역에 집중됐던 정보 공유 운동을 다양한 온라인 저작물로 확대, 창작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공유연대는 최근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선보였다. 초안에 따르면 창작자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대해 사전에 허용 범위를 선택, 이용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공유 라이선스는 4가지 유형 중에 창작자가 원하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라며 “우선 이달 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이같은 라이선스의 존재를 알리고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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