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자치단체의 지역특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내 지정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정기간을 4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행정절차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의 신청에서 지정까지의 기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특구 안의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노인복지시설·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판매업·아동복지시설·목욕장업·보양온천·화장장·납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특구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회 체류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비자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지역특구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허용되는 공립학교 설립권이 주어지며 지역특구내 학교장은 전국의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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