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월 1일부터 신규 휴대폰에 위피를 탑재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관련 솔루션, 단말기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시행 일시가 내년 1월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4월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의무화 일시 때문에 곤란한 일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해 왔고 4월 정도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시시점은 당초보다 한달 정도 늦어졌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상호접속기준에 어느 선까지 포함해야 할지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은 일단 고시로 수그러들었지만 업계의 이해상충이 여전함을 보여준 셈이다. 차기버전의 위피 규격에서 나올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업계 준비상황=이동통신 3사 모두 하반기에 위피폰을 집중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에는 위피 2.0 규격에 맞는 단말기도 출시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F는 하반기 신규단말에 대부분 위피를 탑재할 예정이다. LG텔레콤도 8월 위피폰 첫 출시를 시작으로 대여섯 종에 이르는 위피폰을 내놓을 계획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올 하반기 대부분의 휴대폰에 위피를 탑재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그러나 중소 휴대폰 제조업체나 외국계업체들의 경우 준비기간이 더 필요해 제조사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위피 시행시기가 4월로 늦춰진 것은 이러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피 관련 솔루션업계도 위피 시행시기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표준규격에 대한 정부의 권고정도였지만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솔루션업체들은 단말기 위피 탑재 지원부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단말기 제조사에서도 위피 포팅(설치)이 단말기 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논란들=최근에는 상호접속기준에도 위피 인증 주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같은 기관이 인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로선 이동통신사가 자체 인증을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또 한 사업자가 추가 기능을 제공하면 모든 사업자가 따라가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추가기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일단 54조 3항엔 추가 기능을 다른사업자도 3개월 내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항목 세부사항
54조 2항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사업자 간 상호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플랫폼이 동일 표준규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플랫폼을 추가탑재할 수 있다.
54조 3항 추가·경신되는 기능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모든 플랫폼이 같은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칙1 2005년 4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이동전화 단말기 모델에 적용해야 한다.
부칙2 사업자는 이 기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내용을 반영해 접속에 관한 협정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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