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을 민간 투자 및 융자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고 동일한 기업에 대해 출연지원 총량제를 도입한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비리 차단을 위해 재산 등록 대상자를 현 기관장에서 부서장급으로 확대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정보화촉진기금사업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금운용방식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정통부 직원들과 국립대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30여명이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미끼로 주식을 부당하게 무상 또는 헐값에 취득했으며 기금 운용도 일부 방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통부는 해당 직원을 엄중 문책하고 ‘정보통신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산하기관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비상장회사출연지원 총량제와 민간 투·융자 중심의 지원을 통해 비리 소지를 차단하고 기금 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기금사업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3년 주기의 일몰제를 도입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33조를 개정해 모든 부처의 정보화사업을 기금 대신 일반회계로 추진키로 했으며 기금 명칭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바꾼다.
정부위원(73%)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위원 중심(70%)으로 개편하고 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기금 운용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관리를 위해 기관장뿐만 아니라 부서장(48명)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실시키로 했다.
정보화근로, 산업디자인DB구축, 지식정보자원관리 등 수의계약이 많은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대학교(ICU)의 경우 정통부 장관이 이사장직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키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기금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각 기금의 회계감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확정했으며 기금 회계감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는 기금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기금으로 정보화촉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27개에 달한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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