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 규제를 강화한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코스닥기업들의 자금거래 행태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등 개인과의 자금거래가 금지되면서 직접적인 금전대여가 줄어드는 대신 법인간의 채무보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2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코스닥 등록사의 최대주주등과의 자금거래는 723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7524억원에 비해 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금전대여와 담보제공은 각각 1649억원과 884억원으로 전기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 나타났다. 반면 채무보증은 57.4% 증가한 469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기업(기업 형태별 구분 )군은 지난 하반기에 금전대여가 760억원(45.4%)로 주된 자금거래 행태였으나 상반기에는 채무보증이 87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반기 금전대여는 433억원(25.8%)로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등록사와 개인간의 자금거래에서 주를 이뤘던 금전대여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법인간 거래에서 가능한 채무보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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