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 반독점기구를 상대로 낸 항소 사건에 대해 유럽 재판소가 오는 9월 30일 처음으로 심리를 열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EU 위원회는 MS에 대해 반독점 명령을 내리면서 거액의 벌금과 함께 사업 행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MS는 6억500만달러(4억9700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낸 반면 윈도에서 오디오·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라는 사업행태 변경 명령은 승복 할수 없다면서 법원에 명령 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1심 재판소는 최근 양측을 불러 앞으로의 스케쥴을 조정한 결과,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수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MS의 사업행태 변경에 관한 판결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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