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규제 완화 권고키로

TV·라디오·데이터 등 3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채널구성과 1%로 규정한 방송사업 경영의 범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규제완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규개위는 최근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마무리하고 △방송사업 겸영에 적용되는 경영의 개념을 1%에서 5%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자본금 등록요건 10억원을 기존 5억원으로 △TV·라디오·데이터 채널의 의무적 운용을 2개 이상 운용으로 △케이블TV의 외국방송채널 비율 10%를 위성방송까지 포함해 20%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방송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정보통신부와 KBS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지상파DMB의 겸영범위 3분의 1까지로의 완화는 사업자수가 3∼5개인 경우 3분의 1, 6개 이상인 경우 5분의 1까지 겸영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방송위의 원안대로 결정됐다. 원안대로라면 특정사업자는 지상파DMB 사업권을 1개까지만 획득할 수 있다.

 겸영의 주식소유 범위가 당초 1%에서 5%로 확대되면 SO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홈쇼핑사업자의 SO 지분투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또 현행 5억원이상인 PP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했던 규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규개위는 지상파DMB가 신규방송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 사업자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TV·라디오·데이터 3개 채널의 의무 구성을 2개까지만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규개위는 현재 10%까지로 제한된 케이블TV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비율 규제가 지난해 규제개혁 전략과제 중 ‘외국인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의 하나인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케이블TV뿐 아니라 위성방송까지 포함해 20%로 완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방송위는 규개위가 민감한 사안을 원안 그대로 결정했으며, 수정을 권고한 사안이 방송위의 정책방향과 어긋나지 않아 규제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은 부처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제처 자구심사를 거쳐 시행까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방송위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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