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관련 법 제도 개선 팔 걷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SW사업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마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정병철)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범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이 속속 입안되고 있지만 각론에 있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 제정의 취지는 옳지만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개선되야 할 제도가 많다는 생각이다.

 김동억 상근부회장은 “올 들어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는 도출됐지만 실제로는 이와 동떨어진 제도의 맹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는 △과업내용 변경 대가인정 △제안서 보상 △지체상금율 인하에 대한 제도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 △공공부분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등을 꼽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협회는 과업내용 변경 대가인정과 제안서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법·제도로 보고 국내 소프트웨어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개선 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협회는 LG CNS, 삼성SDS, 포스데이타 등 시스템통합(SI)업체를 비롯해 핸디소프트, 티맥스소프트 등 중소 SW솔루션 전문업체 등 총 11개 업체의 실무진 18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인정과 제안서 보상은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가 요구해 온 법·제도 개선작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했으나 근거 자료 미비, 타 법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미뤄져왔다.

 과업내용 변경 관련 제도 개선은 그동안 SI업체들이 발주자의 요구로 인해 과업 내용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관행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특히 SI업체들은 공공 분야 사업에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안서 보상도 같은 맥락이다.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1∼3억원이 소요되는데다 수십여명이 수개월 동안 투입된다. 따라서 탈락업체들에는 인력운영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에도 나타나=과업내용 변경과 제안서 보상에 대한 관련법 개정의 시급함은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한소협이 상반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500개사와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과업내용 변경의 대가인정과 제안서 보상관련 설문조사에서 대기업 응답자의 97%, 중소기업 응답자의 96%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또 행정기관 응답자의 82%, 기타기관 응답자의 73%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대기업 응답자의 97%, 중소기업 응답자는 100%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행정기관 응답자 60%, 기타기관 응답자 62%가 시급한 마련이 필요하거나 마련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제안서 보상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응답자 84%, 기타기관의 응답자 86%가 제안서 보상을 해준 사례가 없다고 응답해 제안서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타나났다. 제안서 보상사례가 없는 이유로는 법제도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행정기관 55%, 기타기관 48%).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작업 추진=협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TF 작업을 통해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인정부분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기능점수 기준으로 전환된 사업대가 기준의 산출방법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과업내용 변경 시 정산기준과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범위와 대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제안서 보상과 관련, 보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리발주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타 업종의 제안서 보상기준을 검토하고 보상금액, 보상업체, 저작권 등 체계적인 근거내용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오는 8월 초에 최종안을 마련해 정통부와 재경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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