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분을 소유해 방송법의 SO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한 LG홈쇼핑이 초과소유 지분을 해소, 15개 SO 지분을 소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방송법은 전국 77개 SO 방송구역중 15개를 초과해 SO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LG홈쇼핑은 울산방송·해운대기장방송·천안방송·한강케이블TV 등 모두 16개 S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난달 방송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LG홈쇼핑은 이에따라 드림씨티방송의 주식 8%를 드림씨티방송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에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자인 울산방송이 소유한 한빛낙동방송의 주식 6.27%를 매각하고 청주케이블TV방송의 주식 4.39%를 신규취득했다. LG홈쇼핑은 총 15개의 SO 지분을 소유하게 됐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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