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스멀티유스’ 시대를 맞아 저작권자와 2차 저작물 제작자 사이에 분쟁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나출판사의 전 편집장 표광소씨는 7일 기자회견을 하고 “가나출판사가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저작권자인 홍은영씨의 거액의 인세를 편취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홍 작가는 이미 지난 1월 가나출판사와 가나미디어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등 4건의 소송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쟁점=첫째는 가나출판사가 약 1100만 권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를 판매하고도 홍작가측에 370만 권에 해당하는 인세만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가나 측은 “계약에 따라 지급했다”며 다만 계약서상 “단어 선택이 신중치 못 했다”는 점은 시인했다. 두 번째는 2차 저작물의 동일성 훼손으로 작가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는 부분. 계약에 따라 원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제작권리를 얻었지만 그 결과물이 원작과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나 측은 “원작의 그림이 복잡해 단순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전에 설명했고 홍 작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명확한 계약 관행 필요=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명확한 계약문구를 작성했느냐’와, 작가의 ‘동의’ 증거가 있느냐로 요약된다. 애니메이션 제작시 원작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동일성 유지권’을 인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를 키웠다. 적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이호흥 책임연구원은 “지난 89년 제작된 표준 저작권계약양식을 보완하는 ‘저작권 모델 계약’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계약서 작성시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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