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적용대상 많고 수수료 부담 엄청나"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정보보호 안전 진단 제도’ 시행이 인터넷업계의 반발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적용대상기업 선정 기준 및 수수료 부담 등을 놓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의 지침 등 사후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적용대상기업 선정 및 고시 일정이 업계 반발로 1일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아 7월 30일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 안전 진단 제도’는 정통부가 지난해 1·25 인터넷 대란 이후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 및 운용 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정통부 정보보호정책과 안효범 서기관은 “인터넷 업계가 대상 업체 선정 기준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업계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제 법 적용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안전 진단 수수료 산정 방법, 과태료, 진단 업체에 대한 반사이익, 중복 진단 등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터넷 서비스 등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업체의 경우 안전진단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법제처 인가 대기중인 시행령에 따르면 진단(수검)대상기업 선정 기준은 “매출 50억원 이상이거나 일 평균 50만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돼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연간 160여개 기업들이 무더기로 안전진단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진단 수수료는 직접인건비에 직접 경비 및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세 등을 합쳐 결정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기업으로 거론된 드림위즈의 한 관계자는 “전체 순이익이 1억4000만원에 불과한데, 제시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의 약 10%인 12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자금 여력이 마땅치 않은 기업에서는 차라리 최대 1000만원으로 결정될 안전 진단 불이행 과태료를 내고 말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업계는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일정 부분 정부가 비용을 감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1·25인터넷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시행은 필수불가결하다”며 “수수료 부분은 시행령이나 규칙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안철수연구소 등 12개 진단 업체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도로 검사일수를 줄여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전자신문, j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