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계 학원에 ‘전문기술학교’ 명칭사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술계 학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산이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계학원에 대해 ‘전문기술학교’ 명칭의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계 학원 육성을 위해 기술계 학원을 생산성향상 투자세액 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우대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추가해 수도권 이외에 신설되는 기술계학원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서비스업 우대지원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포함시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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