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대규모 사업소나 공장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가스의 배출 기준을 정해 삭감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환경성의 이번 방침은 교토 의정서에 담긴 일본의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지만, 경제산업성 등 다른 부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안 성립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교토 의정서는 일본에 대해 오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6% 삭감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2002년 시점에서 오히려 7.6% 증가하고 있어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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