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끊임없이 시달려온 음악서비스 업체 벅스(대표 박성훈 http://www.bugs.co.kr)가 이번에는 동종 업계로부터 집단 제소당했다.
예당엔터테인먼트(대표 변두섭), 이너베이(대표 박지원), 에이디이천엔터테인먼트(대표 변준민), 뮤직시티(대표 홍원근), 아인스디지탈(대표 한석우) 등 온라인음악서비스를 운영하는 5개 업체는 17일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벅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5개사는 소장에서 “불법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불공정한 상황을 만든 벅스가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정당하게 음원사용료를 지급하고 합법 유료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소비자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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