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그램 등을 방송국에서 무단으로 인터넷에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이 이르면 내년말까지 채택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현재 영상 등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2차적 이용’과 관련해 내용 및 제작자의 저작권은 보호되고 있지만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지키는 조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를 협의해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저작권상설위원회는 최근 신조약을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하도록 WIPO총회에 권고했다. 총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회동에서 외교회의 개최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WIPO 당국자는 “내년 말이나 늦어도 2006년 초까지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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