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의 60% 이상이 등급분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개월 간 시중에 유통중인 영상·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온라인게임 129개 중 64%인 83개가 등급분류 신청조차 하지 않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바일게임도 81개 중 29개(36%)가 등급분류 미신청 상태에서 제공되고 있어 전체 게임물 중 53%가 현행법을 위반해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많은 것은 게임 제작사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영등위는 파악하고 있다.
영등위는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우선 주의촉구 공문을 보낸 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내달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밖에 비디오물은 77개 중 29개가, 음반은 84개 중 27개가 ‘청소년이용불가’ 결정 표시를 ‘연소자이용불가’ 등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등급분류를 부정확하게 표시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 적발됐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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