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에올라스 항소

 웹브라우저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 지역법원은 MS가 캘리포니아 대학과 벤처기업인 에올라스가 보유한 웹브라우저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정, MS에게 5억2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린 바 있다. 법원은 에올라스 등이 가진 특허가 발효시점인 지난 1998년 11월 17일 이후 2001년 9월 30일 까지 판매된 윈도 운용소프트웨어(OS)에 대해 한 카피당 1달러47센트를 적용, 총 3억5400만 카피가 팔렸다며 이같은 벌금액을 부과했다.

 이어 법원은 올 1월 MS에 대한 배상액에서 4530만달러를 추가, 총 배상액이 5억65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에올라스가 보유한 문제의 특허는 웹브라우저가 플러그 인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MS의 항소장 제출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학 대변인 트레이 대이비스는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오는 7월 16일 까지 대응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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